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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5인 미만 근기법 확대 적용’…노동부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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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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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약자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회 설치, 분쟁 조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 국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계는 이 법안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정공법이 아니라 비임금노동자의 사용자를 찾는 노력을 미뤄두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한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조항이 1953년도에 만들어진 뒤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오분류하는 걸 방지할 시점이 왔다. 근로자 정의 조항 개정 등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계 다국적 기업 닛토덴코의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화재 발생 뒤 구미공장을 청산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공장 청산으로 해고된 노동자 중 2명은 지난 1월8일부터 닛토덴코의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편광필름을 납품해온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화재 이후 추가채용을 하고, 납품선을 LG디스플레이로도 확대했다.

이 의원은 “닛토덴코는 한국에 구미공장을 세운 뒤 노동자를 고용해 20년 가까이 수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장에 화재가 난 뒤 폐업하고 물량을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으로 이전했는데 노동자는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물량을 평택으로 가져가고 신규채용도 했다. 그런데 해고자들을 먼저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요안 한국닛토덴코 대표는 “(일본) 본사에 (의원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 널리 퍼진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실제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긴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힌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크래프톤 근로자들은 약정된 연장근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도 눈치가 보여 실제보다 적게 근로시간을 기재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안된 건 노동부 책임”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9301555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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