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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국립대 교수 정년 67세 연장"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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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연장에 이어 국공립대 교수들이 현재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속고용 요구가 교수 사회로도 확산한 것인데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은퇴 시기를 늦추는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 노동조합과 교육부는 정년 연장에 대한 교섭을 앞두고 있다. 장기적 안목의 연구를 지원하고 석학이 후학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수들 주장이다. 최근 10년(2011~2020년)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69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수들의 요구에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전체 교수의 22.1%(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60대 이상 교수의 1인당 과제 건수(이공계 기준)는 1.34건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는 교수들도 많다.

국공립대 교수의 정년이 공무원(60세)이나 교육공무원(62세)보다 높은 65세라는 점도 젊은 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임 교수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 역시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년 연장은 각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AIST는 61~65세 전임 교수 중 교육·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수를 '정년 후 교수'로 계속 일하게 하는데, 이런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급속한 고령화는 더 많은 분야에서의 고용 연장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청년의 신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세대 갈등, 인건비 급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큰 틀의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노인 연령 상향, 국민연금 수급 시기 조정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미룰 수 없다. 무엇보다 정년 연장이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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