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물류단지 잔여부지 총 4개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모집이 공고됐다.
모집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한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이다. 단 동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4호의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자는 제외된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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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지는 총 4개소로 제1공항물류단지 1개소(소형부지 5000㎡미만), 제2공항물류단지 3개소(대형부지 1000㎡이상)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협상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30년 간 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입주자시설을 건설 및 운영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미래 항공화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국가 물류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며, "입주 기업들과 함께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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