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2개 채널 운영, 참가자 100여명 달해
검찰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범행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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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십여 개의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서 본인의 주변 지인 또는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성착취물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다.
지난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텔레그램에서 2개의 지인능욕방 채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특정해 능욕방을 만들었고,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A씨에게 지인의 인적사항과 일상사진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게시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관리했다.
A씨가 운영한 2개 채널의 참가자 수는 최대 100여명에 달했다.
A씨의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대화내역 등을 통해 현재까지 A씨의 고교 및 대학교 동창생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700여개가 확인됐다.
A씨는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이용,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영상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지인능욕방 채널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직접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전송,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영상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적인 사진 전송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자 아이돌 연예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 등 다수의 나체·성관계사진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총 1만5000여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향후에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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