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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법사위,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국회 모욕죄’로 고발 [202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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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영 사무총장 국감 직후 인사를 하러 온 박지원 의원 향해 항의, 야당 의원들과 충돌
정청래 위원장, “야당 의원에게 모독성 발언 그 무례함에 ‘국회 모욕죄’고 고발”

스포츠서울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출석한 증인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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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은 종합감사에서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 종료 직후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모독성 발언을 했다. 그 무례함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총장은 24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료 직후 야당 의원들과 충돌한 바 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관저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미제출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 총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최 총장은 고발 안건이 상정된 후 정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감사 종료 직후 인사를 하러 온 박 의원에게 항의해 야당 의원들과 충돌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어제 국감 직후 감사원장께 가서 ‘수고했다’라고 인사하는데, 바로 옆 최 총장이 ‘유감이다. 왜 저한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라며 고약하게 인상 쓰며 얘기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제가 위원장인가. 발언권을 주는 사람인가”라며, “제가 5선 국회의원이고 정부에서도 최 총장보다 훨씬 많은 기간 동안 고위직에서 봉사했다. 공직으로도 선배인데 어떻게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초반에 신상 발언을 하려고 했지만 ‘많이 반성하고 느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오늘도 저렇게 도전적 발언을 하고 있다”라며 “반드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모욕죄’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 시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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