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나와 휴대전화 등 저장 매체에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 있어 세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제도 필요성을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반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 만큼 제도가 시행되면 수사의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압수 후에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는 제도로, 지난해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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