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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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엔 상당한 정보가 들어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이 부분(압수수색)에 대해 질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압수수색이 정보저장 매체에 대해 이뤄질 때에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혹시 소명이 부족해 기각되는 경우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는 심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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