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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검찰,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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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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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54) 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혐의를 인정한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씨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받았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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