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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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피의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감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폭행 사건 피의자 B씨로부터 청탁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해당 경찰서 다른 팀에서 수사하던 폭행 사건의 피의자였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잘 봐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만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직위해제 조처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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