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5 (금)

[단독] 변액보험으로 꼼수 증여… 10세 미만 납입료 평균 50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모가 어린이 명의 보험료 대납
차익 중도인출해도 소득세 피해
기존 가입자들은 평생 혜택 누려


서울신문

생명보험사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변액보험 상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자산가들이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10살도 채 되지 않은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황금 저금통’을 건네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8월 기준 10대 미만 가입자가 변액보험에 납부하는 금액은 1인당 5144만원으로 집계됐다. 10대 미만 가입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연령대는 70대 이상 가입자(6467만원)뿐이다.

2022년 2422만원 수준이었던 10대 미만 가입자의 1인당 평균 납부액은 지난해 3163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이미 5000만원선을 넘어서면서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예약해둔 상태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가 결합 된 금융상품이다. 고객이 낸 보혐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구조다.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최대 월납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모두 감면해준다. 월 150만원씩 10년간 넣는 계약으로 1억 8000만원을 모으고, 여기에 일시납 1억원을 더 하면 2억 8000만원까지 ‘비과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중도인출이 가능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05년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면 차익을 중도인출하더라도 이자 소득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명의로 부모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꼼수 증여’가 발생하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미성년자 가입 시 비과세 요건에 관해 묻는 부모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지금 당장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도 금융 상품은 가입 당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평생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변액보험은 자산가들의 핵심 절세 수단의 일종”이라며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 증여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혹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유규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