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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2024 국정감사] "김 여사, 허위보고로 대통령 항공기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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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허위보고로 분리 적용...규명해야"
국토부, 경호처 협조 사안...인원 파악 불가
"탑승자 확인 시에만 분리 절차 가능해"


더팩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만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VIP 탑승기라고 허위 보고되고,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분리 기준이 적용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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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김건희 여사만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VIP 탑승기라고 허위 보고되고,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분리 기준이 적용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여사의 이른바 제주도 출장 '대통령 항공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국토교통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전부 확인해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주변 항공기들의 우회 비행에 따라 비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대통령 외에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수급이나 행정수반뿐이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김 여사가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를 '대통령등 항공기 분리 기준'에 적용하라고 지시했고, MCRC는 관제소에 대통령경호처 지시 사항을 전달해 분리 기준이 작동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VIP가 탑승해야만 (분리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관제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MCRC에서 'VIP가 탑승했다'고 대답했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해서 (김 여사가 탄 전용기에) 분리 기준을 적용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일정에 따라 해당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이어 한 의원은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동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의율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검토를 받았다"며 "특히 타항공기 항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항공보안법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받아보니 가능성이 있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규정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해 항공 교통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고 돼 있다"며 "탑승 인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내부에 누가 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 전용기가 운항된다면 분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규정에는 엄격하게 탄 사람이 확인될 때만 분리 절차를 받게 돼 있다"며 "통신 교역에서도 VIP가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묻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라 분리 기준 적용 대상인 대통령 등 외에도 관제사가 특정 항공기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 경호원, 국무총리, 공식 수행원이 탑승한 대통령 탑승기 및 경호기만 해당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제기한 의혹들을 확인해달라는 한 의원의 요청에 "확인해서 다른 반박 자료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 있는 자료, 확인할 자료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당 측은 역대 영부인들이 대통령경호처의 업무 협조로 분리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도 "경호대상자의 공중경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히 역대 정부 동일하게 관련 법률과 경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영부인에게 적용됐던 원칙은 똑같이 가야 한다"며 "영부인이 (공군) 2호기 혹은 다른 비행기를 타면서 분리 비행이 있었던 때가 김정숙 여사, 권양숙 여사, 이희호 여사까지 합하면 수십회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보존 기간이 모두 지나)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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