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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與, '특별감찰관 추천' 내홍…한동훈 '권한'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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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당대표 '권한 범위' 두고 충돌
'김건희 해법' 친한-친윤 이견…계파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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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당내 투톱이 충돌했다. 한동훈 대표(오른쪽)과 추경호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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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해 꺼내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대해 원내사령탑이 제동을 걸면서다. 쟁점인 '원외 대표'의 '권한 범위'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이견이 커 당분간 당내 갈등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린다"라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한 대표는 특히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원내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것에 대해 당 대표도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 25조 1항인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는 내용까지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를 향해 당 대표인 자신이 당무를 총괄하는 역할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국민의힘 당헌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내대표의 권한은 △의원총회·원내대책위원회 주재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배정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 추천·임명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위원 임명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한 여권 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원내 사안이라는 추 원내대표의 발언은 틀린 게 아니"라면서도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당대표가 어떤 현안이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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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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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당대표는 원내 사안을 포함해 전체 당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 대표가 일을 추진하기로 했을 때 먼저 의견을 나누고 이견을 조율했다면 당내 분란 양상은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안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말이 다른 상황은 친윤과 친한의 힘겨루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이 감찰대상이다. 친한계는 대통령실의 자정 능력을 키워 김 여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심을 수습할 방편으로 개혁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 여사를 겨누는 야당과 대치의 출구로 여기고 있다.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8년째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건 야당이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이 전혀 관계가 없고, 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김 여사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의 내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이후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친윤계와 친한계가 이견을 보이는 점에서 격론이 오가는 세 대결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 회동' 이후 한층 고조된 계파 갈등이 앞으로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넘게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소극적이었고, 국민의힘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면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미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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