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번째 결심 공판
변호인 “식비 결제 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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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사진)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7월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8월13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추가로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를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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