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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김용현 국방장관 "북한군 파병? 김정은이 팔아넘긴 총알받이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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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작전 권한도 없어
김정은, 독재 정권 유지 위해 인민군 팔아넘긴 것
미 대선 전 ICBM 정상각 발사 시도할 가능성"
한국일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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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파병이 아니라 총알받이 용병"이라고 잘라 말했다. 야당은 북한 파병을 "외교 참사"로 몰아붙였고, 여당은 "편향된 시각"이라고 맞섰다.

"北, 특수부대·공병·포병 등 1만2000명 규모 파병… 포탄은 1000만 발"


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보고를 통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용병에 불과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해 신분을 숨기고, 북한군의 지휘체계가 아닌 러시아군의 통제를 받는 상황을 '파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움직임이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부터 시작됐다"며 "북한군은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김정은이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파병 사실조차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북한의 파병 규모와 병력 구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병력은 특수부대, 공병, 포병을 포함해 1만2,000명 규모가 파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에 대해서는 "주로 미사일과 포탄 위주이며,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등에서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석이다.

김 장관은 또한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예상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는 고각발사를 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성공을 목표로 하는 시험에 나선다면 정상각 발사로 시험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전략미사일기지 방문 사실과 기지 모습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사진에는 정상각 발사를 할 경우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고체형 ICBM 화성-18형이 있었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ICBM 기술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파견한 사실도 포착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 이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들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각이한 상황 속에서도 임의의 시각에 신속히 적수들에게 전략적 타격을 가할 수 있게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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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윤 정부 외교 참사" vs 여 "6·25전쟁 참전국 기억해야"


여야 의원들은 한반도의 긴장된 안보환경을 둘러싸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지원했다"며,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서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도 파병이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러시아 의회가 곧 북러 군사동맹을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은 치고 빠지면 되는 유럽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신중한 우크라이나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침략국가이며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며 파병했다"며 "6·25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자유진영 국가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미국을 통한 포탄 50만 발 지원과 관련해 임 의원이 "갭필러(수급 공백 해소)로 수출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약 155㎜ 포탄을 수출한 것이라면 군수품 관리법 위반으로 매국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계약 조건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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