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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단지 분양가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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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때 예고한 일정보다 본청약이 밀리며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을 직접 부담해 수분양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사진)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당초에 사전청약을 할 때 (예고된) 본청약 기간 이후에 일어나는 지연에 대한 건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이 이같이 답변한 건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시작되며 '고분양가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중 상당수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사전청약을 받았다. 쉽게 말해 예비 집주인을 미리 모집한 것이다. 당시 사전청약 공고문에는 실제 집주인을 뽑는 본청약 예정 시기가 적혀 있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최초로 나온 인천계양 A3블록은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예정 시기가 2023년 10월 15일로 제시됐다. 하지만 실제 본청약은 거의 1년이 지난 2024년 9월 30일에야 이뤄졌다. 최근 공사비가 많이 오른 만큼 사전청약 때 추정된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최대 6500만원가량 상승해 반발이 나왔다. 다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도 대부분 본청약이 밀리는 상황이다. 일정이 밀리는 만큼 분양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장이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론 사전청약 때 제시된 본청약 예정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질 전망이다. 지연 시기만큼 오른 공사비는 LH가 부담한다. LH 측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소급 적용은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은혜 의원이 "11월부터 미뤄진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이 진행된다. 이 단지들도 앞서 얘기한 대로 분양가가 산정되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하자 이 사장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희수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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