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김정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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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트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마포구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 A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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