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5 (금)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가처분 소송 첫 재판, 이달 29일 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일인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수험생과 이들의 법정대리인 총 34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재판이 오는 29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 소송에 나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1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 시험지 배부로 인한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 부정행위가 가능한 고사장 환경과 허술한 관리 감독 등으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인다"며 "사립대 입학시험은 수험생들의 대학 입학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마음껏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의 약점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그냥 넘기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태만하고 불공정하게 대학 입학시험을 시행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논술 시험을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90분간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자연 계열 한 고사장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각을 오후 1시로 착각해 오후 12시55분쯤 시험지를 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20~25분 전에 시험 문제를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지는 오후 1시20분쯤 회수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됐다.

연세대 측은 "시험 종료 이후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파일이 공유된 것"이라며 "시험 시작 이전에 공유된 것처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시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지난 15일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