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23일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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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대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면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 또한 최후 변론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각각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와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절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이씨는 지난해 11월 감옥에서 출소한 뒤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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