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
"세금의 성격 재산세인지 등 복잡한 문제 많아"
식용견 보호관리 방안 지적에 "증식 방지가 우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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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기견 문제 해결과선진국에서 다 도입하고 있는 보유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송 장관은 “보유세는 장점도 많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2020년도 농식품부 동물복히종합계획에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문서로 나와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신년 연하장에 강아지와 찍은 사진을 보낼 정도로 애견인인데 유기견 문제나 보유세 관련 특별한 지시가 없었나”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보유세 검토 계획은 있지만 논의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본다”며 “반려동물 범위를 강아지에 한정할지 고양이, 나아가 앵무새 같은 동물까지 넣을지 검토가 필요하고 세금의 성격이 재산세인지 등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개 식용 종식법 이행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잔여견 보호 방안과 관련해 “불편한 진실이지만 품종견도 1년에 수 만 마리씩 버려지고 안락사 되는데, 누가 식용 믹스견을 입양하겠냐”라며 “안락사도 없다고 했는데 대놓고 45만 마리의 식용견을 빨리 죽이라는 것 아니냐.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2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잔여견)처리가 쉬운 반면 마릿수가 많은 농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45만 마리에서 더 늘어나지 못하게 막는 게 제일 우선이고, 농가 분석을 통해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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