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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공직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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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수사받게 되자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이병노 #담양군수 #공직선고법_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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