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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XX, 다 죽이네 죽여"라고 욕설 섞인 발언을 내뱉어 논란을 빚었다.
야당은 국정감사가 재개되자 김 직무대행의 이러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회 중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며 상임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고, 같은당 정동영 의원도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역대 위원장 중 김태규 증인 같은 사람을 국회에서 만난 건 정치한 이후 처음이다.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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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 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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