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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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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군수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

노컷뉴스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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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8명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3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면서 "변호사비 대납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캠프 관계자 중 상당수가 따로 선임료를 납부하기도 했고, 일부는 아직 납부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법률 서비스 제공 행위는 당내 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연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제8회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2주 앞두고 지인에게 본인의 이력 등이 적힌 명함과 조의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군수는 식사 모임을 관리하는 선거운동원 8명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이병노 담양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경선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군정을 끝까지 추진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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