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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물놀이 중 7분간 표류한 초등생…구조 골든타임 놓친 책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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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관장·물놀이 시설 관계자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첫 재판

연합뉴스

물놀이장 안전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태권도장에서 단체로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을 찾았다가 물에 빠진 7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과 물놀이 시설 관계자들이 2년여 만에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42)와 사범 등 2명,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B(47)씨와 팀원 등 2명, 물놀이 시설 관리자 C(44)와 매니저 등 2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25일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D(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D군은 41일 만인 그해 8월 5일 숨졌다.

수사 결과 태권도장 관원 42명을 A씨와 사범 단 2명이 인솔했으며, 이들은 D군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 풀에 들어가게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의 과실이 합쳐지면서 D군은 물에 빠져 표류한 지 7분 50초가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검찰은 파도풀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을 통해 시간대별로 D군의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놀이장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피고인 6명 중 태권도장 관계자들과 위탁업체 관계자 등 4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물놀이 시설 관리자 C씨 등 2명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과실의 정도에 대해서도 공소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5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고,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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