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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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차별 통신조회 등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수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판결한 뒤 이날 항소심 선고기일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재차 밝히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그 가족 및 지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통신기록은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사, 재판 등을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해 제출받는 것으로 통화 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투데이/박꽃 기자 (pg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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