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경기북부경찰청=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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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대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전날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사 측이 법원이 그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1월5일 각각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양주시 다방 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것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이씨 측은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정액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이영복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 속옷 등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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