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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가짜 서류에 뚫린 비자…파키스탄인들, 입국 뒤 난민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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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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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상용(사업·출장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업초청장 등을 위조해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거 불법 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지 브로커와 위조책에게 큰 돈을 주고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의 대다수는 난민 신청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하고 제조업 공장 등에 취업한 걸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 온 문서위조책 4명을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허위초청 알선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카와 전처 등 가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해온데다 동종 전과도 있는 40대 남성 ㄱ씨는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외체류 중인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 이달 중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브로커와 위조책 모두 한국 국적이다.



이들이 노린 비자는 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이들을 위한 90일짜리 단기상용 비자다. 일반 여권을 가진 파키스탄인은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지만, 단기상용 비자는 국내 기업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이 쉬운 편이기 때문이다.



현지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최대 1만3천달러(한화 약 1800만원)를 받고 서류위조를 의뢰하면, ㄱ씨 등 위조책들은 국내에서 허위서류를 제작해 국제우편으로 배송했다. 국내에 실재하는 중소기업 명의를 도용해 ‘바이어’를 초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꾸며내고, 유명 법무법인의 공증문서도 위조하는 식이었다. 허위서류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입국하면 위조책들은 인천공항에서 이들을 만나 3천달러의 수수료도 받았다.



이들은 허위 초청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체당 초청인원을 3∼4명으로 한정하고, 초청장 등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꾸기도 했다.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에 대비해 대포폰을 여러대 만들고 허위 초청장에도 대포폰 연락처를 기재했다고 한다.



한국에 들어온 파키스탄인들의 입국 목적은 ‘취업’이었다. 위조서류를 통해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 국내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입국자 총 29명 가운데 20명은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했고, 6명은 단기 체류 기간 90일이 지나 미등록 상태다. 경찰은 이미 이들 중 1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11명은 수배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허위초청을 알선하는 무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위조 서류를 통한 비자 신청을 총 63건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36건에 대해 비자가 이미 발급돼 29명이 한국에 입국한 상태다. 이 29명 가운데 이번에 검거된 일당과 공모한 외국인은 18명으로, 경찰은 나머지 인원 입국에 가담한 이들을 좇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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