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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류석춘 교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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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강의입니다.

한 학생과 논쟁을 벌입니다.

[학생] "우리나라가 그 문제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류석춘]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

정의기억연대는 류 전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4년 만인 지난 1월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지만 대학에서 학문과 교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최소한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육시켰다고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류 전 교수 모두 항소했고 오늘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발적 매춘'이란 발언은 위안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대협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유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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