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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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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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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것”
김씨 변호인 “식대 대신 결제 인식 없었다”
김씨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워...행동 조심할 것”


매일경제

24일 수원지법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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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심리로 열린 김씨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본건을 간단히 표현하면 피고인이 배우자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사적 비서 ‘배 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면서 “상식과 경험칙 등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 사전 지시나 승인·통제 없이 본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적어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타인을 대접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하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제보자가 이 자리에 와서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녹취록 내용만 보더라도 제보자가 결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론 저는 (사건에)관여하지 않았고, 배 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으나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해주는 분들도 잘 관리하며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 씨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월 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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