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고, 대학 강의 중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학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다 일반적, 추상적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류 전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판결은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 강의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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