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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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7월25일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으나 재판부가 선고 하루 전인 8월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선고기일은 11월14일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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