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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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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토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10.24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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