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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ESG 경영활동 지원,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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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21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와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와 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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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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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해 거래상지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근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해당 취지를 반영했다.

최근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미국)’, ‘기업지속가능성 실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EU)’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해외시장 영업을 위해 기업들이 자회사와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까지 실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목적의 타당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했다.

‘공정거래법’ 상의 ‘사업활동방해’와 관련,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를 심사할 때 사업 초기 등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이 기술 부당이용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과 더불어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 특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였다.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보다 명확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토대로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영업활동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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