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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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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은퇴거지 되겠네”…국민연금 현행 유지 ‘이것’ 도입땐 3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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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모수개혁(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과 함께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 시 전 세대의 총연금액이 삭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 연금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하며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30% 이상 삭감될 것으로 관측됐다.

24일 국회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만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늘었다.

1995년생(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으로 늘어났다. 증가율은 각각 3.5%, 2.1%, 0.7%였다.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총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부터 도입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가 삭감된다. 30세, 40세, 50세는 모두 16.3%씩 감소한다.

앞서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삭감률은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로, 젊은층의 연금 삭감률이 더 낮다고 봤다.

하지만 이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한 수치로, 실제로 모수개혁 시행 후에는 전 세대의 연금 삭감률이 유사해진 셈이다.

반면 현 제도를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하면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할 경우 세대별로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약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세의 경우 월 연금액이 767만원에서 530만원으로 30.8%가 삭감되고, 40세는 31.6%(557만원→381만원), 50세는 31.3%(428만원→294만원) 깎였다.

전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액이 15∼16% 삭감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 도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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