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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36주차 낙태' 병원장·집도의 영장 기각…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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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병원장·집도의 영장 기각…수사 난항

[앵커]

지난 6월 한 유튜버가 36주차 된 태아의 중절 수술을 했다며 동영상을 올렸다가 큰 논란이 됐죠.

경찰이 이 수술을 맡은 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전문기관 자문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찰은 보강 수사에 다시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초진 산부인과 의사>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심장도 이렇게 잘 뛰잖아."

지난 6월 말, 임신 36주차인 유튜버 A씨가 여러 병원에서 거절 당한 뒤 한 산부인과에서 결국 낙태 수술을 했다며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수술은 살인 행위라는 취지로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4개월 만에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윤 모 씨/병원장> "(낙태 수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심 모 씨/집도의> "(태아가 수술로 숨진 것 맞습니까?)….

법원은 아직 이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단계라고 봤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수술이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경찰은 "태아가 살아서 나온 뒤 살해당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려 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은 겁니다.

당시 이 병원이 의료법을 어겨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던 데다, 수술방에 있던 의료진들의 태아 상태에 대한 진술이 최근까지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점도 한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자문도 수차례 이어간 끝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4명 등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종결까지는 좀더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의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 이재호

#36주차_낙태 #낙태살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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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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