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1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5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했다.
이 남성은 병역 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원룸에 찾아오자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승한 기자(kw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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