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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턱에 구멍까지 뚫어”…지방흡입 후 ‘동맥 손상’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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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JTBC ‘사건반장’ 보도

강남 성형외과서 시술 받은 여성

부작용 지속…결국 ‘동맥 손상’까지

병원 측 “죽지는 않았을 것, 대처 빨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던 손님이 시술 후 동맥이 손상된 일이 알려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 소재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중 턱 지방흡입 및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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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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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당시 병원 의사는 두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것을 추천했다. 하지만 시술 후 병원 건물에 있는 약국에 가던 A씨는 갑자기 얼굴이 터질 듯이 아프고 심하게 붓는 고통을 겪었다. 다만 A씨는 시술 직후에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고 이를 가볍게 넘겼다.

그러나 A씨의 얼굴을 본 직장 동료는 과거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다며 “성형 때문에 생긴 부기가 아닌 것 같다. 빨리 다시 병원에 가봐라”라고 조언했다.

더 이상 숨을 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A씨는 곧장 병원을 찾아갔고, 병원 측은 “알레르기 반응 같다. 응급실에서 긴급 처치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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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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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호흡이 어려워 병원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 A씨는 “눈을 떴더니 수술실 같은 곳에서 턱 주위에 구멍을 인위적으로 뚫어서 피를 짜냈다”며 “정신은 멀쩡했는데 숨을 못 쉬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다.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기도가 거의 막혀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A씨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지 않고 해당 병원에서 조치가 계속됐다. A씨는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중간에 또 기절하고, 6시간 동안 지속됐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A씨의 보호자인 남편에게도 괜찮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이후 의사는 “A씨의 혈관이 약해 출혈이 생겼다”면서 “얼굴에 생기는 문제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고주파 치료와 혈전을 녹이는 주사 등 다양한 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피멍이 온몸으로 번지고 얼굴은 수시로 저려 경련이 오는 등 후유증이 계속됐다. 의사는 “시간이 약이다”며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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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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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응급실 기록지를 떼어보고 나서야 A씨는 ‘동맥 손상에 의한 출혈’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병명을 전혀 듣치 못했던 A씨는 의사를 찾아가 “왜 말 안 했냐”, “죽을 뻔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따졌다. 그러나 의사는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며 “자기들이 빨리 대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수술 결과를 의료감정원에 의뢰했고, ‘수술과 관련된 외부의 힘이 있었고 출혈 부위가 수술과 관련된 부위여서 수술 중에 발생한 외상성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출혈에 의해 기도 등이 압박돼 호흡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년이 지난 지금 A씨는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료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 등 증거에 대한 감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병원은 시술 때문에 동맥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사건반장’에 “구체적인 의료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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