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전북환경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거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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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5월쯤 텔레그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자세한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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