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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독립운동·역사 단체 모여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모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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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홀에서 ‘역사기억 평화 행동 창립총회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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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역사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모임인 ‘역사 기억과 평화 행동-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역사기억평화행동)를 결성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일 정상이 체결한) ‘제3국에서 자국민 대피 상호협력 양해각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협력 각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은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역사기억평화행동 창립총회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한·일 자국민 대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일본 자위대의 한국 파견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6일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이 각서를 체결했다.



남 소장은 “일본은 오래 전부터, 한반도 긴급사태 발생 시 재한 일본인 대피를 위한 ‘비전투원대피활동’(NEO)에 관심이 있었다”며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를 가능케 하며,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 소장은 한·일 양국 군대가 전시에 각종 군수 물품·용역을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연루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극도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곧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일제강점기가 불법강점이라는 점도 일본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05년, 1910년 한·일조약 등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확인돼야 한다”며 “1965년 기본관계조약을 ‘불법강점’을 확인하는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거나, 그 제2조의 ‘이미 무효’가 애당초 무효를 의미한다고 공동으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강점을 전제로 한 강제동원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판결은 집행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명백하게 위헌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역사기억평화행동의 창립 회원으로는 독립유공자유족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흥사단 등 15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역사기억평화행동은 앞으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한·일 상호 접근 협정(RAA) 체결 반대 운동, 한·일 시민 및 지식인 1000인 선언 조직 활동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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