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이 있고, 직책에 부여된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전 청장 등에게 이태원참사 당시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 과실이나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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