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이 있고, 직책에 부여된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전 청장 등에게 이태원참사 당시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 과실이나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