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3 (수)

군대 생활관서 라이브 방송?…”전체가 보안 사항인데” 네티즌 와글와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군복을 입은 남성이 생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에펨코리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생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군대 내에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됐다고는 하지만, 라이브 방송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육군 근황’ 등 제목의 글과 함께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공유된 사진을 보면, 2011년부터 보급된 디지털 무늬 신형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틱톡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시청자들에게 경례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당시 시청자들은 “룸 투어 해달라” “뉴스에 나와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대 모습은 보안 사항인데 이걸 전 세계에 생중계하다니” “저런 몇몇 때문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 욕 먹게 하지 말아라” “겁 없는 전역 전 말년 병장 같은데 보안 수준 너무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이 남성이 진짜 군인이 아니라 군인 콘셉트로 방송을 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는 “집을 생활관처럼 꾸민 것 같다”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 네티즌은 “미군은 훈련할 때 인스타그램, 틱톡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엄격하다. 내가 카투사 나와서 저게 왜 문제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적었다.

군 관계자는 23일 조선닷컴에 “논란이 된 영상의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남성이 있는 곳이 군부대인지 확실하지 않다. 연출된 세트장인지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0년 7월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 및 휴일에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는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정식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사는 휴대전화를 평일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9시, 주말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 사이에 쓸 수 있다.

현행 국방보안업무훈령은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병사·간부·민간인에게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이를 근거로 위병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대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 등을 금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따르기 위한 국방부의 조처다. 따라서 부대 내부에서 이처럼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할 경우 보안 규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7~12월 적발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 건수는 총 617건으로, 주요 위반 사례는 ▲영내 촬영 후 SNS 게시 48건 ▲보안 앱 임의 해제 87건 ▲불법도박 35건 ▲음란 사진 촬영 및 소셜미디어 게시 등 디지털 성폭력 3건 등이었다.

[정아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