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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딸 창문 매달렸는데 멀뚱"…'오피스텔 추락사' 가해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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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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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한 20대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 씨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이소연) 심리로 열린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은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벌금형을 받는 등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 가족도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모친은 "가해자는 딸이 오피스텔 창문에 매달려 있는데도 구할 생각도 없었고 떨어진 뒤에도 신고도 안 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여동생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언니 오피스텔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1월 7일 새벽엔 다른 남성을 만나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습니다.

유족은 사고 당일 이 남성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은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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