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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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제3자 변제는 대법원에서 승소해 손해 배상 권리를 확보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 기업들을 대신해 우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2018년 10~11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정부 해법을 거부했던 피해자 4명 중 생존자는 양 할머니와 이춘식(104) 할아버지 두 명이었는데, 양 할머니가 이날 해법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별세한 고(故) 김성주 할머니도 지난해 5월 입장을 바꿔 제3자 변제 안을 수용했다.
양 할머니가 정부 해법에 동의하면서 야권 등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던 3자 변제 안이 보다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양 할머니의 결정은 추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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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11월 피해자 15명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같은 취지의 소송(9건)에서 피해자 52명이 추가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당시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다른 소송에서도 원고가 승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단이 이들 모두에 제3자 변제를 통해 판결금 등을 지급하려면 최소 12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재원은 모두 기부금으로 마련한다는 원칙인데, 한국과 일본 측의 자발적 참여 외에는 마땅한 다른 방안이 없다. 정부의 설득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3자 해법을 수용하더라도 돈이 없어 배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날 양 할머니에게 지급된 배상금과 지연이자는 당초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했던 4명의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으로 편성했던 13억원에서 지출됐다고 한다. 앞서 법원은 정부의 공탁 시도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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