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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장갑차 위 반전시위’ 8명, 업무방해 유죄...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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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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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박람회에서 장갑차 위에 올라가 반전시위를 한 반전단체 회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비폭력 반전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소속 A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중 B씨 등 2명은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전시장에 전시된 K808 장갑차 위에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쟁 장사를 멈춰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해 주최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업무방해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확성기나 앰프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해당 장소가 관람객이 자유롭게 오가며 관람하며 정숙한 곳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업무가 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위를 시작하자 관람객들이 자리를 뜬 점과 안전사고 및 전시 장비 파손 우려가 있었다는 행사 관계자의 진술 등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전시 운영에 관한 업무 방해죄의 요건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중 일부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력을 행사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은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의정부=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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