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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구치소에서 비누 삼킨 치매 수용자 사망…인권위 "의료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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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대소변 가리지 못해 혼거 어려워…사고 예측 못해"

"세탁비누 섭취 인지 즉시 의료과로 옮겼어야"…직원 교육 권고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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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곤란한 구치소 수용자에 의료 조치를 미흡하게 한 구치소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한 구치소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미결수 A 씨가 독거실에 수용됐다가 비누를 삼켰다. A 씨는 구토하다 토사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해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후 약 7개월간 투병하다 사망했다.

A 씨의 아들은 구치소가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용품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최소한의 영상 경계 감호를 하지 않아 A 씨의 생명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구치소는 A 씨가 치매 증상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다른 수용자와 혼거가 어려웠고, 독거실에 수용하는 동안 영상 감호했으며 근무자와 수용동 청소원이 지극 정성으로 돌봤다고 해명했다.

구치소는 또 입소 후 몇 달 동안 A 씨가 다소 안정되면서 자살 등 우려가 감소했다고 판단해 영상 경계 감호를 중단했으며, 의사 표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난폭하거나 위협적인 언행 없이 근무자 지시에 순응했기에 A 씨가 세탁비누를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 씨가 세탁비누를 먹은 것을 목격한 구치소 근무자가 즉시 A 씨를 의료과로 이동시켜 진료나 경과 관찰을 해야 했음에도, 영상 경계 감호가 되지 않는 거실에 A 씨를 혼자 방치하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곤란한 수용자의 동정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물질 취식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과에서 진료받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하라고 구치소에 권고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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