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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괴롭혔던 교사 사망 후에도 허위사실 유포…가해 학부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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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9월 6일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순직 교사 추모식이 엄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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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해 학부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와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렸다. B씨 사후에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앞서 A씨는 2019년 담임교사였던 B씨에게 여러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폭력·아동학대 경찰 신고를 일삼으며 B씨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다년간 이어진 괴롭힘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지난해 사망했고, 올해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대전 교육계는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부모가 형사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교사노조는 B씨 사건 관련 가해 학부모들의 공무집행방해, 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직무 유기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한 지 4개월여 만에 일부 혐의에서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받았다고 안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를 비롯해 그동안 모든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 처분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권 보호에 대한 울림이 되었듯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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