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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터널에 갇혀도 재난 방송 들을 수 있도록…정부, 지원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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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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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을 듣기 어려운 지역에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기준, 설치 비용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부분을 정비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는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 및 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음영지역 방송통신설비 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방통위는 이날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재난 방송 수신장비의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개정 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5년 4월23일 개정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난 방송의 수신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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