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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5세 아동 사망' 태권도 관장 범행 목격한 사범 비공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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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에 대한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30대 관장 A씨의 후배 사범인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용상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증인이 부담스러운 거 같다"며 "자유로운 질문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A씨의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범 B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방청객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B씨에게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해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도 피해 아동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치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의정부지법은 이번 재판에서 평소보다 방청객들의 소지품을 꼼꼼히 검문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하고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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