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이보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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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해외 직구가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위고비 등 최근 출시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진위를 알 수 없는 제품의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다.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약, 살빼는 약,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뒤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며 온라인상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관련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처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구매·투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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