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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방사선 피폭은 부상' 노동부 결론 두고 삼성전자 "깊이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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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양 부사장 "노동부 과태료 이의신청 여부 아직 결정 안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질병 분류한 것에 다른 의도 없었다"

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2024.10.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는 최근 피폭 피해를 '부상'이라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부상이 아닌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해온 삼성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2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아직도 피폭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복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깊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노동부가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안법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재해가 부상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중대재해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업무상 질병 범위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상태다.

연합뉴스

환노위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hama@yna.co.kr


노동부가 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산안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사고 발생이 5월 27일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아직 치료 중이어서 6개월이 경과하는 내달 말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도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윤 부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지 않았다"며 자신이 안전과 보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당시 사고와 관련된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으로 변경해 분류한 데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공단은 이후 노동부가 부상으로 판단하자 다시 부상으로 변경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급성중독에 대해 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다른) 의도는 없었고 누구의 압력을 받은 것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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