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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참여연대, ‘관저 감사’ 불법축소 의혹 받는 감사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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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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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불법 의혹을 감사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한 혐의 등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감사원장과 김영신 감사위원(주심),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그해 12월 외부인이 참여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등에 대한 감사 실시를 의결했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통지 내용과 달리 이에 대한 감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1년8개월 뒤인 지난 9월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실시 통지 공문 내용과는 달리 “의사결정 과정의 타당성 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내용만 기재됐다. 김건희 여사와 무속인 개입 여부 등을 감사 대상에서 빼기 위해 불법적으로 감사 범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부분은 법에 따라 감사원에서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상당 부분 주도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저 부지 선정은 정책 결정이라 처음부터 감사에서 제외했다’는 감사결과보고서 내용과 달리 “(관저 부지 선정은) 상당히 재량권을 가진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자의적인 감사 범위 축소로 처벌받을 것을 의식해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고발과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감사 범위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임의로 축소하거나 제외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감사원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관저 부지 선정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실시를 결정한 범위 밖이라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부가적으로 부지 선정이 재량권을 가진 의사결정 사항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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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또 관저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조서를 조작한 뒤 담당 공무원 등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행정안전부 관련자를 고발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혐의다.



국가계약법 등은 민간업체가 공사를 마치면 해당 업체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지어졌는지 준공검사를 받게 한다. 내구성 등 건물 안전성을 확인하는 최종 절차다.



관저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건물 방수나 페인트칠, 전기시설 등을 살펴봤다는 이유로 준공도면 작성은 물론 준공검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서명하게 했다. 이 때문에 드레스룸·사우나실 외에 관저에 증축된 다른 공간을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사과정 전체가 불법이라 준공검사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 관저 공사에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감사 자체를 안 했다. 수사를 통해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현장검증을 한다. 감사원은 법사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관저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국민감사청구심사위 회의록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 현장검증을 통해 직접 회의록 등을 열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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